1 |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|
2 |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|
3 | 장기요양등급 1, 2등급 시설입소 또는 3, 4, 5등급 중 시설입소 가능하신 분 |
4 | 병원에서 퇴원 후 전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 |
5 |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스스로 활동할 수 없어 간병이 필요하신분 |
6 | 보호자 사정상 장기, 단기 요양보호가 필요하신분 |
전화 및 방문 상담 문의 | 요양등급 신청 및 절차 안내 |
입소상담 | 입소여부 결정 |
입소계약체결 | 입소관련 서류 제출 |
지정일 | 입소 · 대기 |
구비서류 | 장기요양 안정서 |
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| |
신분증 (입소자, 보호자) | |
주민등록등본 (입소자, 보호자) 및 가족관계증명서 | |
입소용 건강진단서 (전염성 질환 없음 표기) | |
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(입소자 질환관련) | |
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(해당자) |
준비물 | 간단한 개인 의류 (속옷, 바지, 양말 등) 및 개인 소지품 |
복용 중이신 약 및 처방전 (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) | |
사용하시는 물건이나 물품 (휠체어/이동보행기 등) |